이종배 의원,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 위한 법안발의
이종배 의원,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 위한 법안발의
정체된 반려동물 등록률을 상향시켜 동물보호 등의 취지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5.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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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2일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대한뉴스
이종배 의원ⓒ대한뉴스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된 지 4년 4개월이 지났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반려동물의 등록률(추정치)은 17.7%로 저조해 법령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월령과 판매 가능 월령이 서로 다른 것’을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애견샵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반려견의 월령은 2개월령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을 입양할 시 입양자는 등록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후 반려견이 3개월령이 되었을 때 입양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띄지 않아 등록제에 누락되는 반려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등록의무의 대상인 반려동물의 월령을 2개월령부터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등록 의무화 월령과 판매 가능 월령을 똑같이 2개월로 맞추는 내용의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애견샵 등에서 판매하는 모든 반려견에 대해 입양과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반려동물 등록률이 상향할 것으로 보여 당초 등록제 의무화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반려견을 등록할 때 입양자가 동물등록방법 중 칩(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삽입을 선택할 경우 등록과 동시에 칩을 삽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칩 삽입은 3개월령 미만의 반려견의 경우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려견의 입양·등록이 3개월령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칩 삽입은 3개월령이 지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동시에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반려동물과 관련된 많은 제도와 복지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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