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부터 2018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 실시
서울시, 5월부터 2018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 실시
건강민감 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 132개소 대상 현장조사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05.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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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서울시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민감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는 실내 공기질 전문기관의 실내공기질 측정, 현장 방문조사와 최종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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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어린이집 41개소가 최초로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획득한 이래, 해마다 인증 대상시설 분야가 확대되어 2017년 말 현재, 산후조리원과 PC방 등 270개소 시설이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올해는 25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은 건강민감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등 132곳을 대상으로 5월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조사는 3개 분야(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총 26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며, 현장 평가결과는 실내공기질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심사위원회에 제출된다. 현장조사 평가항목에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 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별 공기질 준수여부가 포함된다.

인증은 분야별 배분점수의 60% 이상을 획득하고 총점 75점 이상 획득할 경우 인증 대상시설로 선정된다. 인증을 받은 시설에는 시민들이 ‘실내공기질이 우수한 시설’임을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부착하며, 인증은 2년간 유지된다.

한편, 기존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시설 가운데 인증 후 2년이 되어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신규 인증 절차에 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현장 방문조사, 최종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기준 미달시설은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한 시설은 재인증 함으로써 인증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법적 규제가 미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5월부터 무료 실내공기질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전문기관에서 시설을 방문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후 오염원인을 분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 컨설팅 추진대상은 소규모 어린이집 392개소와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총 64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은 단순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환기주기 확대, 청소방법, 청소시간 변경 등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과 곰팡이․습기 제거작업 등 적은 비용으로 공기질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시설별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설에서 실내공기질의 자발적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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