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부모에 대한 효 의식 되살리는 방안 마련 필요
황주홍 의원, 부모에 대한 효 의식 되살리는 방안 마련 필요
지자체별 유명무실한 효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5.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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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유명무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효행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황주홍 의원ⓒ대한뉴스
황주홍 의원ⓒ대한뉴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유명무실한 효행교육에 대한 권고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효행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황주홍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지자체별 효행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는 효행교육 실시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의 경우에도 효행 교육 실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황주홍 의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효행교육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한 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지만, 조사결과 현장에서는 효행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효의 가치에 대한 위상이 낮아지고 있어 효행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효행교육이 지자체 재량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한계가 발생했다”며 “법 취지를 살려 내실 있는 효행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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