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도 입주민 등이 원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감시용 카메라로 활용되면 보안이나 방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에는 ‘CCTV 카메라’만 규정하고 있을 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인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CCTV'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조작 방법이 복잡해 도난이나 지하주차장 차량 접촉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네트워크 카메라’는 입주민들이 자신의 PC나 휴대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화질도 선명하며 운영비용도 ‘CCTV’ 보다 저렴하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발전된 신기술을 적용된 다양한 선택수단을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제공해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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