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성호 기자]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에서는 고령 사회로 인한 노인 운전자 증가 및 주문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빠른 배달 서비스 등이 이륜자동차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약 19%를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 최소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5.1(화)부터 5.10(목) 까지 홍보를 실시하고, 5.11(금)부터 8월까지는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이륜자동차의 인도 주행을 비롯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침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등이다.
또한 배달 종사자가 운전중 중상․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주 익산경찰서장은“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고, 고용주들도 배달원 법규 준수 및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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