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법’ 발의
천정배 의원,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법’ 발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측정망 설치 의무화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5.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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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8일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천정배 의원ⓒ대한뉴스
천정배 의원ⓒ대한뉴스

 

환경부의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2015~2017)’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879곳 가운데 120곳은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43곳(6.0%), 2016년 59곳(7.1%), 2017년 120곳(13.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와 노인은 호흡수가 일반 성인보다 2배가량 많아 미세먼지 등에 의한 공기오염이 더 해롭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폐가 발달하는 시기에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면역시스템, 뇌 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면역시스템, 호흡기관의 기능저하로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신청한 경우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6246개 중 430㎡를 넘는 곳은 12%(755개)에 불과해 대부분의 어린이집(88%)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내 미세먼지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들 미세먼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내공기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말뿐인 아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보호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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