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직지의 국내전시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이종배 의원, 직지의 국내전시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5.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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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직지의 국내전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1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대한뉴스
이종배 의원ⓒ대한뉴스

 

고려시대인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제작된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서, 현재 유일본인 하권 1책만이 남아서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되고 있다. 직지는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계에 홍보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전시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법에 문화재에 대한 압류면제 조항이 없는 관계로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대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은 고려 건국 1,100주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기념하여 대고려전 개최를 준비 중이며, 대고려전에서 직지의 국내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지의 고향인 청주시에서는 올해 10월에 개최될 ‘2018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에서 직지의 전시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직지의 국내 전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직지는 다른 대부분의 국외소재문화재와는 달리 약탈되거나 도난된 것이 아니라 구한말에 프랑스인이 적법하게 구매하여 가져갔다는 것이 학계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직지가 국내에 반입될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전시를 가능케 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직지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자랑할만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임에도 그동안 국내전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작 우리 국민들은 눈으로 보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하루빨리 직지의 국내전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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