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가능성이 희박한 실업급여수급자에게 60일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이 5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직전 평균임금 5만원 이하로서 부부합산재산 6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재산세액 3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됐던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대해,이직 전 평균임금 1일 5만8천원 이하인 자로서 부부소유 재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과세액 7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악화되는 경기여건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실업급여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 마련된 것이다.
임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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