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제2의 라돈침대 막는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발의
신용현 의원, 제2의 라돈침대 막는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5.19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등 방사선방출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는 업자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개정으로 제2의 라돈침대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신용현 의원ⓒ대한뉴스
신용현 의원ⓒ대한뉴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8일(금) 방사선물질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 의무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발의했다.

방사선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현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 등은 ‘취급자’로 등록케 하고, 원안위에 수출입, 유통·처리·처분·재활용 등에 대해 신고토록 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방사선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가공제품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라돈침대 사태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이번 신용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현 라돈사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신용현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지금 당장의 피해자 구제 대책도 절실하다”며, “현재 원안위가 대진침대에 제품의 사실공개와 수거․폐기 행정명령 예고조치만 했을 뿐, 범정부 차원의 라돈침대 사태를 위한 대책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고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 제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미 생산된 라돈 침대만 6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침대 이용은커녕 침대를 집안에 보관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공포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라돈침대 수거․폐기를 위한 대책, 영유아를 비롯한 노약자 사용자를 위한 대책, 침대 장기 사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계획 등 실효성 있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음이온제품 등 방사선 방출 위험 제품들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신 의원은 “방사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약자와 일반 성인을 구분하는 정확한 내부피폭 기준마련을 위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 방사선 안전 제도개선에 계속해서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