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정성 및 정량 평가 동시•단독수상
김삼화 의원, 정성 및 정량 평가 동시•단독수상
김 의원 대표발의,'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우수법안 선정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5.2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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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21일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에서 “단독으로” 정성평가?정량평가 부분에서 동시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삼화 의원ⓒ대한뉴스
김삼화 의원ⓒ대한뉴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상으로,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회의 출석률 등을 심사하는 정량평가 부문과 법률 제·개정시 의견수렴,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으로 나뉜다.
 
2017년에는 정량평가에 의해 10명의 국회의원이, 정성평가에 의해 24명의 국회의원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었다.
 


김삼화 의원은 정성평가?정량평가 부분에서 동시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단독 수상자다.
 
김삼화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여성과 청소년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삼화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12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2017년에만 총 4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중 20대 국회 총 32개, 2017년 13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7년에 통과된 법안은 △ 석면건강영향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석면 건출물 철거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인터넷신문 유해광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법」△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 휴가부여 등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정성평가 부분에서 2017년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우수입법선정위원회 중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평가한 우수법안에 선정되었다.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석면건강영향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자 개정되었다.
 
한편 김삼화 의원은 2016년에도‘정량평가 부분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삼화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와 ‘국민이 편안해 하는 정치,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정성평가?정량평가 부분에서 동시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며, 겸허하게 앞으로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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