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2017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돼
박찬대 의원, 2017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돼
주식회사외부감사인 법률 개정, 은행법 일부개정안 발의… 회계투명성 강화해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5.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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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정무위원회)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정성평가부문 경제산업분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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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주식회사외부감사인 법률’ 개정을 주도하여 대한민국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금융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정성평가 대상 법안평가는 2017.1.1.부터 2017.12.31.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각 분과별(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우수법안을 선정한다.
 
수상소감에서 박찬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민생에 기반한 입법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이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듯해 더욱 의미 있는 상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변화와 만족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지난 2005년부터 국회의원이 양질의 입법 및 정책을 개발하도록 동기 부여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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