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의'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 1천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2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기에, 2억 1천만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2.1억원, ▲광역지자체 3.2억원, ▲기초 지자체 6.4억원, ▲한전 등 공기업 6.4억원으로 각 공공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체결되었음에도, 정작 정부는 최소기준인‘2.1억원’을(중앙행정기관 기준액) 모든 공공부문에 일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곧 지자체나 공기업의 경우, 3~6억 상당의 규모가 더 큰 사업 또한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최소 액수를 기준으로 참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각 공공기관별 중소기업 우선조달(물품, 용역) 기준액을 WTO협정에서 체결한 액수와 동일하게 조정하여(중앙행정기관 2.1억원, 광역지자체 3.2억원, 기초 지자체 6.4억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 및 수주 기회를 늘리고자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공공조달 사업 중 2.1억원 미만 사업은, 건수로는 97%에 달하는 반면, 금액으로는 39.6%에 불과해 중소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혜택이 크지 않은 편”이라며,“본 개정안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더 큰 규모의 사업에 까지 참여하고, 그 몫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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