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폭력 아웃! 강력 예방법 발의
국회 성폭력 아웃! 강력 예방법 발의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한 국회법 등 6개 개정안 발의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5.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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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원회(위원장 유승희 의원)에서 실시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법안이 발의되었다.

유승희 국회의원ⓒ대한뉴스
유승희 국회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ㆍ3선)은 24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관련 법률들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법」·「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회입법조사처법」·「국회의원수당법」 등 국회 관련 법률들의 일부개정안 6건이다.

먼저 「국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에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폭력예방 등의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회입법조사처법」의 개정안은 국회의원보좌진을 포함한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과 국회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에게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폭력예방 등의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신고를 이유로 누구도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조항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중 5급 이상의 10분의 3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좌진의 성범죄와 관련해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강화했으며, 보좌직원들의 권익향상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보좌직원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국가가 해당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률안을 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구성원 모두에게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회 내 성폭력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받는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국회가 ‘미투 운동’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불식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성폭력 없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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