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유수 K언론사, 기사 재탕하자 장애단체 집회로 반발
인천유수 K언론사, 기사 재탕하자 장애단체 집회로 반발
다단계 아님에도 특정단체 사진을 계속 게재하자 삭제 및 정정보도 요구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5.24 2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단체 언론사 앞에서 집회시위 모습ⓒ대한뉴스
장애단체 언론사 앞에서 집회시위 모습ⓒ대한뉴스

[대한뉴스 기동취재] 인천에서 K일보하면 지역지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집회하는 이 장애단체는 남동구 구월동에 회사를 두고 있는 유사수신(다단계)업체라는 A씨의 말만 믿고 집회에 나섰다가 정상적인 업체인줄 확인하고 A씨의 말이 사실과 달라 지난달 9일 집회 1일 만에 철회했다.

그리고 S업체 측에 자신들은 부탁을 받고 나섰지만 오해를 했다며 공식적으로 업체에 사과했다. 허나 K일보 보도는 이미 확산되었고 수사기관 또한, 압수수색도 있었으며 장애단체 집회로 이슈화가 됐다. 이 S업체는 현재 약 200억 원이 넘는 피해손실을 입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단체는 사정이 이리되자 업체 측 피해가 눈덩이처럼 확산된 사실을 보고 더욱 미안한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 K일보가 다단계 업체로 의심된다고 장애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도하자 장애단체는 다단계 업체가 아니였다면서 단체를 죽이려고 한다고 격분해 언론사 앞에서 집회했다.

그러면서 장애단체는 K일보가 이슈화를 시키고자 장애단체를 역이용 사진을 계속 게재하여 단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반발했다. 24일 오전부터 시작된 집회는 현수막의 문구처럼 K일보를 상대로 사진을 내리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요구였다.

즉 장애단체는 부탁을 받고 집회를 하다가 사실과 달라 확인 후 부탁한 그들이 오히려 업체를 협박한 사실을 알고 사과 후 집회를 철회했지만 K일보는 진실처럼 가장한 보도로 인해 단체의 명예와 위기감때문에 보도사진을 내리고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불사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수 언론사가 업체를 죽이기 위해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하는 업체 측은 민·형사상 모두 고소해 K일보는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면서 형사 문제는 관련자 다수가 피소됐다. 장애단체까지 집회에 나서 정론을 중시하는 언론사로서 흠집이 생기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편 소사경찰서 형사 2명도 압수수색 과정 강압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24일 피소가 되면서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 '핫이슈'가 되자 업체 측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며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들도 사기 등으로 고소했다. K일보는 7차례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