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임종성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현실화법 발의
소병훈·임종성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현실화법 발의
공휴일 근무수당 및 재해보상금 규정 추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5.26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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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소병훈·임종성 더불어민주당 두 의원(경기 광주(갑), 광주(을))이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25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수당을 개선하여 공정한 선거를 표방하는 선거공영제의 의미를 살리고 선거운동에 정당한 노동과 합당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소방훈 의원ⓒ대한뉴스
소방훈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규칙)을 통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1994년 규칙이 제정된 이후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은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과 연계하여 계산할 경우 1994년을 기점으로 2017년 기준 화폐가치가 무려 96.2% 증가했지만, 수당은 여전히 그대로다.

개정안은 소병훈·임종성 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선거사무원 수당을 현실화하는 취지와 주요내용은 동일하다. 그 방법 또한 수당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일맥상통한다. 단순히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지나치게 적은 수당이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선거사무원의 수당 현실화와 더불어 소병훈의원안은 선거사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들이 담겨 있다.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일에도 투표참여 독려활동을 하는 것을 감안해 선거일에도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에 50%를 가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공영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재해를 입으면 보상금을 지급·보전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소병훈·임종성 의원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25년 가까이 그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선거사무원들의 수당 또한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공영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건전한 선거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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