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참여할 수 있다. 2019년도 강원도 예산편성!
나도 참여할 수 있다. 2019년도 강원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 6월 15일까지 도 홈페이지 참조
  • 이정선 기자 dkorea111@hanmail.net
  • 승인 2018.05.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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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정선 기자] 강원도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 실시한다.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과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3일 도민을 대표하는 46명의 위원 위촉식과 더불어‘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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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 전반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도는 내년도 예산에 주민들의 직접 제안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6월15일까지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신청 받는다.

제안 대상은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주민소득 증대, 생활개선 사업 등으로 시·군에 공통 적용되는 소규모 단년도 사업이다. 당해연도에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특정 개인·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제외된다.

사업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분야별 사업부서에서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와 총괄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박동주 도 예산과장은“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라며“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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