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를 배출가스 성적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하였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의 평가항목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중 주요 감축대상물질인 NOx(질소산화물), HC(탄화수소), PM(미세먼지) 3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동차별 배출가스 성적치와 현행 배출허용기준과의 차이(우수성)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였다.
대상 차종은 소비자에게 차량 모델명에 대한 인지도가 큰 승용차·RV차·소형승합차중 국산차 89개, 수입차 188개 모델이며, 이들 차량을 사용연료별로 각각 3가지(휘발유·경유·가스)로 그룹화하여 등급을 산정하였다.
구체적인 등급 산정결과를 보면, 국내산차 총 89개 모델은 전체 평균이 2.79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등급이 11종(12%), 2등급이 25종(28%), 3등급이 30종(34%), 4등급이 18종(20%), 5등급이 5종(6%)이다.
한편, 1등급 모델로는 휘발유차의 경우 뉴SM3(르노삼성), NF 소나타 2.0(현대), 오피러스 2.7(기아) 등이고, 경유차의 경우 로체 디젤(기아), 소나타 디젤(현대)이며, 가스차의 경우 그랜져 2.7(현대), 뉴SM5(르노삼성)가 해당된다.
배출가스 성적이 가장 저조한 5등급 차량으로는 렉스턴 IDI(쌍용), 스타렉스(현대), 액티언(쌍용), 아반떼XD 디젤(현대), 쎄라토 1.5디젤(기아)로 모두 경유자동차이다.
다만, 경유자동차 중에서도 매연여과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입차에 대한 배출가스등급은 평균 2.53등급으로 전반적으로 국내산 차에 비해 다소 높은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입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휘발유차(94%)는 2.57등급으로 국산 휘발유차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휘발유차 분야에서는 국내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차 중에서 1등급 모델을 살펴보면, 휘발유차의 경우 CLK350 Coupe(Mercedez-Benz), 사브9-5 Linear(GM), 머스탱(Ford) 등이 해당되고, 경유차의 경우 매연여과장치를 장착한 A4 2.0TDi(아우디), 푸조607 2.7HDi FAP(푸조), Passat 2.0TDi(폭스바겐), 푸조407 2.0HDi AF(푸조)가 해당된다.
반면, 최저등급인 5등급 모델로는 푸조 206RC(푸조), MINI Couper(BMW), 푸조 407 2.0HDi 디젤(푸조)이 해당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2006년부터는 배출가스등급 평가대상을 이륜차, 대형차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