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6일(금) 공포하고 조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경제기반 확충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예정지,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저가에 적기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돼 운영된다.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제정안에는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시에 자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토지수급조사의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계정의 운영,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도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올 상반기 중으로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SOC용으로 1조, 산업단지용으로 1조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26일 각께 의견수렴을 거쳐 올 4월에 공포, 시행될 계획이다.
김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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