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토지은행, 올해 2조원어치 땅 매입
상반기 토지은행, 올해 2조원어치 땅 매입
국토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대한뉴스
  • 승인 2009.02.05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은행(Land Bank)이 오는 6월경 출범해 연내 2조원어치의 토지를 사들이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6일(금) 공포하고 조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경제기반 확충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예정지,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저가에 적기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돼 운영된다.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제정안에는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시에 자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토지수급조사의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계정의 운영,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도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올 상반기 중으로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SOC용으로 1조, 산업단지용으로 1조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26일 각께 의견수렴을 거쳐 올 4월에 공포, 시행될 계획이다.


김남규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