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서초구청장 후보 "재건축 문제, 주민과 함께 활로 찾겠다"
이정근 서초구청장 후보 "재건축 문제, 주민과 함께 활로 찾겠다"
재건축 '민간전문위원회' 구성
  • 신호근 기자 dkorea777@hanmail.net
  • 승인 2018.06.0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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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신호근 기자] 지난 달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서초구청으로부터 1인당 1억 3569만원의 부담금 통보를 받은 후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서초구청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는 구민들과 함께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징수한 주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화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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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이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50%, 광역단체 20%, 기초단체 30%의 비율로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30%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을 설치하여 귀속할 수 있다.

이정근 후보는 “이번 반포현대 조합원의 부담금 중 기초단체 분만 약 32억”이라면서, “이를 현물성 자산으로 돌려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에 문화도시재생 및 기반ㆍ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정근 후보는 “조합원들이 집을 산 시기가 모두 달라 이익금 액수가 다른데 부담금을 일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또한, 투기성 자산이 아닌 1주택 보유자에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를 하였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조은희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겠다는 건데,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것보다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것은 득표만을 노린 꼼수라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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