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대
정부,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6.07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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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농약 델타메트린 등 75종과 동물용의약품 플루랄라너 등 2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로 등록‧허가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마련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비사이클로피론 등 농약 75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플루랄라너 잔류허용기준 신설 ▲어류에 항균제 세프티오퍼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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