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본 법제기관과 법제 교류 강화
법제처, 일본 법제기관과 법제 교류 강화
내각법제국과 신산업 규제개혁 정책 논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6.0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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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를 방문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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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적 쟁점과 입법정책을 참고하고 법령정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김외숙 처장은 7일 오전 요코바타케 유스케(橫畠 裕介)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을 만나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규제입법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일본 내각법제국은 내각에 소속되어 정부 내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기관으로 법률안․정령안(한국의 대통령령안에 해당) 및 조약안 심사,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 등 법제처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8일에는 해외 법제 정비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를 방문해 사쿠마 타쓰야(佐久間 達哉) 소장을 면담하고 개발도상국 대상 법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지난 5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김 처장은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법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제 선진국인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고자 한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본 내 법적 쟁점 및 법제적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법 정비 지원 사업 추진 사례 등을 수집해 우리 법제정책 수립에 활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8년 6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24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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