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이행’ 개정안 발의
‘임대보증금 반환이행’ 개정안 발의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가입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대한뉴스
  • 승인 2009.02.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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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6일(금)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임대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세입자가 없어 전세물건이 남아도는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그 결과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제 때 이사를 가지 못해 집주인과 크고 작은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금 대출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일시적인 수단으로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의무화/ 의무 위반 임대인에 대한 과태료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보험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제 때 보증금을 못 받아 생기는 비용과 고통을 감안하면 약간의 보험금 부담을 지더라도 차라리 제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편이 나을 수 있다”며 “보험금 수준은 그리 높지 않게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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