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모나자이트 사용 금지법’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모나자이트 사용 금지법’대표발의
- 방사성물질 함유된 생활용품의 제조 및 수출입 원천차단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6.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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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근 모나자이트 사용 침대(일명 “라돈침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생활용품’에 방사성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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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0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는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의 제조 및 수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세간에 ‘라돈 포비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생활 속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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