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전국 학교 교실 미세먼지 농도 천차만별
노웅래 의원, 전국 학교 교실 미세먼지 농도 천차만별
서울시내 학교 교실 중 미세먼지 농도수치 1위, 강남구 '서울청담초등학교'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6.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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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전국 초·중·고 학교 교실 및 외기(교실 밖 공기)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결과 많은 학교가 기준치에 육박하고, 지역별, 학교별로도 천차만별로 드러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학습장애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실 공기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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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구갑)은 교육부가 제출한 ‘2017년도 전국 학교 미세먼지 측정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공립 ‘효촌초등학교’가 교실의 공기질 농도를 측정한 전국 학교 교실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전국 학교주변의 외기(교실 밖 공기)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학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사립 ‘동래여자고등학교’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 교실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공립학교인 ‘서울청담초등학교’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노웅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소재 학교 가운데 17,198개교의 교실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1위를 기록한 양주시 소재 효촌초등학교의 측정교실(2학년1반,5학년1반,컴퓨터실,행정실,교무실,급식실,보건실,과학실)의 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인 100(㎍/㎥)로 턱걸이를 기록했다. 그 뒤로 ▲2위는 전북 군산시 공립 ‘군산바다유치원’이 99.7(㎍/㎥) ▲3위는 서울시 강남구 공립 ‘서울청담초등학교’가 99.5(㎍/㎥) ▲4위는 서울시 노원구 공립 ‘한천중학교’ 99.4(㎍/㎥) ▲5위는 서울시 강동구 공립 ‘신암중학교’ 99.3(㎍/㎥)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행정도시인 세종시 소재 공립 ‘글벗중학교’도 같은 농도인 99.3(㎍/㎥)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인 100(㎍/㎥)이하의 수치를 기록했으나 90(㎍/㎥) 이상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한 전국의 학교는 719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전국 초·중·고 학교 주변의 ‘외기(교실 밖 공기)’를 측정한 결과, 전국 초·중·고 학교 주변 가운데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기록한 학교는 부산 금정구 소재 동래여자고등학교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수치가 753(㎍/㎥)를 기록했다. 이어서 ▲2위는 부산시 남구 소재 공립 ‘대천초등학교 297(㎍/㎥) ▲3위는 경기도 연천군 소재 공립 전곡중학교 199.9(㎍/㎥) ▲4위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공립 ’대성초등학교 193.7(㎍/㎥) ▲5위는 경기도 광명시 소재 공립 ‘안현초등학교’ 192.5(㎍/㎥)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광명시 소재 공립 ‘광문중학교’도 같은 192.5(㎍/㎥)를 기록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학교 주변과 교실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측정 결과, 최고치와 최저치 격차가 최대 7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경우 2,698개 학교를 측정한 결과, 외기 최고치 192(㎍/㎥), 최저치 2.1(㎍/㎥), 교실 최고치 99.5(㎍/㎥), 최저치 3.5(㎍/㎥)를 기록했다. ▲부산의 경우 1,286개 학교 가운데 외기 최고치 753(㎍/㎥), 최저치 10(㎍/㎥), 교실 최고치 96.9(㎍/㎥), 최저치 6(㎍/㎥)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역별로 학교주변 외기와 교실 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천차만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거주하는 지역별로 학생들의 학습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농도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공기질 농도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016.9.1일에 개정된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에 따르면, 모든교실에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는 100(㎍/㎥) 이하이다.

그동안 교육부의 미세먼지 주요대책의 추진경과를 보면 ▲시·도교육청 및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15.12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작성·배포(’16.3월) ▲실외수업 자제 기준 강화 등 매뉴얼 개정·배포(‘16.6월,’17.2월.4월,7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 발표(‘17.4월) ▲학교 실내체육시설 확충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17.8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17.8월∼)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 T/F 수시점검 회의개최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에도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적용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및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를 근거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지침서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최근 교육부가 추진한 미세먼지 대책 주요내용으로는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전국 617개 학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설치 등 실내체육수업 여건 개선을 지속추진하고, ▲공기질 취약 우려지역 내 일부 초등학교(약 650여개, 13,000실) 대상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운영 ▲교사안 공기의 질 유지·관리기준 항목에 초미세먼지(PM2.5) 관리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에 있으나 학교 교실의 미세먼지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건강 취약계층인 학생들이 하루 종일 학습에 몰두하는 교실의 고노동 미세먼지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학습장애마저 우려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일선학교 교실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조속히 확대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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