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사)대한가수협회(회장 김흥국)로부터 제명 당한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박수정·함원식의 이사 직위가 복원되고 협회가 개최한 총회는 무효 처분을 받았다. 또, 서부지법은 대한가수협회 지명이사 7명의 직무도 정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부 민사부는 지난 29일 박일서 수석부회장 등이 법원에 낸 협회해임 및 징계 효력정지가처분과 현 집행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인용 결정했다.
(사)대한가수협회는 지난 3월 20일자로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박수정·함원식 이사를 해임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일서·박수정·함원식 3명은 이날부터 원래 직위인 수석부회장과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부지법은 또 김흥국 협회장이 지명한 김학래·우순실 등 7명의 이사와 관련한 현 집행부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대한가수협회 회장 김흥국이 2015년 9월 29일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 4월 30일까지 단 한 차례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7 여명을 이사로 등기했다. 이는 정관의 규정에 지명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박수정 이사는 “지명이사를 등기하고자 할 때 등기소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이사로 인준하였다는 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5년 9월 29일 김흥국이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총회가 2018년 4월 30일까지 단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어 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협회장 김흥국이 지난 5월 1일 경기도 김포에서 개최한 임시총회 역시 무효라며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박일서 수석 부 회장은 김흥국으로 부터 상해를 입어 지난 4월 26일 영등포 경찰서에 상해죄와 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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