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수기업 선정
국토교통부,‘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수기업 선정
대우건설·성보건설산업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우수업체 2,676개사 선정…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공공 입찰 시 우대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07.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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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올해 종합건설업체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대기업은 ㈜대우건설이 98점, 중소기업은 성보건설산업(주)이 97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76개 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

사진은 대우건설이 시공한 거가대교ⓒ대한뉴스(사진=대우건설 홈페이지 캡처)
사진은 대우건설이 시공한 거가대교ⓒ대한뉴스(사진=대우건설 홈페이지 캡처)

선정된 우수업체는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76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2개, 중소기업 202개 등 214개사로서, 이 중에서 대기업은 ㈜대우건설, 중소기업은 성보건설산업(주)이 최고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실적(3점), 하도급 낙찰률 배점(5점) 신설,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2점→4점)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우수 업체를 발굴하여 건설 산업의 상생 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세부 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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