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국회 입법조사분석지원인턴(이하“입법지원인턴”) 127명을 선발, 오는 3월부터 운용키로 했다. 이는 일자리 나눔을 통하여 민간의 고용확대 분위기를 고양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지원인턴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근무하며, 월 약1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4개 기관에서 정원의 약 3.7%에 해당하는 총 127명의 인턴을 골고루 채용한다.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대상연령은 만 2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 및 부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법지원인턴이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법률안, 예산․결산 등 의안 분석․검토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수집업무 지원과 국제회의, 국회방송 등의 지원업무로서, 단순 사무보조․잡무는 지양하고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통해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입법지원인턴에게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재직자 수준의 사이버 외국어교육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턴인력의 경우 취업 시 기관장 추천서를 발급, 취업시험 응시․취업박람회 참여 등 취업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및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입법조사분석지원인턴의 기본 취지는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취업준비자가 입법과정의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향후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주요 목표 ”라고 밝혔다. 각 기관에서는 국회 입법조사분석지원인턴제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는 등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오는 4월부터 국회도서관의 야간개관(평일 18:00 ~ 21:00)을 추진함에 따라 시간제 전문계약직(약 20인)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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