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의장선거 지방자치법 위반여부 도마에 올라
나주시의회 의장선거 지방자치법 위반여부 도마에 올라
- 의장 불신임절차무시… 차순위 더민당 임시의장 진행
  • 박병규 choromp@maver.com
  • 승인 2018.07.0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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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병규 ] 나주시의회가 김선용의원을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지만 지방자치법 위반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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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주시의회는 다선의원인 이광석 의원이 지방자치법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반기 의장선거를 위한 의장 직무를 수행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다선의원인 이광석 의원이 정당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정당하지 않게 회의를 진행한다면서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다선 연장자인 윤정근 의원이 의장 직무를 수행 해 의장을 선출하여 권한 없는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 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직무를 대행 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또 같은법 55조에 의장불신임의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의장과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 할 수 있고,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날 이광석 의장직무대행은 임시회를 개의하고 의장단 선거가 의원들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합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만 시의원이 임시의장은 의장만 선출하는 의장이지 다른 의사진행을 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정근 시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했다.

그러자, 이광석 의장직무대행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장불신임 의결도 없이 윤정근 시의원이 의장석에 올라 단독 출마한 김선용 의원을 찬성13, 반대1표로 김선용의원을 8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박모씨는 나주시의원들이 감투에 눈이 멀어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규정도 무시한 채 의장선거를 진행했다면서 권한없는 의장직무대행이 진행한 의장선거는 원천무효일 것이라며 시의원들의 회의 진행 절차도 잘 모르는 것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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