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침묵의 살인자 ‘라돈 침대’ 사태 방지하는 생활방사선법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 침묵의 살인자 ‘라돈 침대’ 사태 방지하는 생활방사선법 대표발의!
공제품 판매시 방사선 물질 포함여부 표시 의무토록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7.08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라돈 침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라돈 침대와 같은 일상생활용품의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가공제품 제조업자가 생활용품에 포함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라돈 침대 사태와 같이 소비자는 제품에서 방출되는 실제 방사선량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원료에 방사선 물질이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가공제품의 용기·포장에 가공제품임을 알리는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와 함께 방사선 원료 물질의 사용량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라돈 침대 뿐만 아니라 건강팔찌, 온열매트, 라텍스 베게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 전반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