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용춘 기자]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외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등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으나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대폭 상승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에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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