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경쟁정책국장‘공정거래법제 개선 논의 결과’설명
김재신 경쟁정책국장‘공정거래법제 개선 논의 결과’설명
기업집단법제, 전속고발제도 등 특위 논의 결과 토론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07.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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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토론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진행해온 공정거래법제 개선 논의 결과를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로 분류 설명 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신 국장의 설명 후 법학계, 법조계, 재계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토론으로 진행됐다.김국장에 따르면 “기업집단법제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와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이 논의” 되었고, “총수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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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측은 발표 중인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대한뉴스

관심이 집중되었던 형벌정비와 전속고발제도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형벌정비 및 전속고발제도가 대부분의 위반유형에 형벌이 존재하나 실제 집행되는 조항이 많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비춰도 형벌조항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전속고발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제시되었 던 의무고발 요청제 확대 등 고발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 폐지보다 고발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유지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다"고 특위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김 국장은 “형벌 정비와 관련하여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적 비난가능성, 글로벌 기준 ,공정위 고발실적 등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형벌조항의 존폐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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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속고발제도 폐지와 형사처벌 조항의 정비 및 검찰과의 협력,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관련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의 개편,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 등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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