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국서 홍콩 입국시 현금 12만달러 이상 지참 신고해야
7월부터 중국서 홍콩 입국시 현금 12만달러 이상 지참 신고해야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7.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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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7월부터 대량 현금(12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홍콩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 규칙을 어기면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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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무국은 며칠 전 오는 7월 16일부터 대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홍콩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규칙을 어길 경우 최고로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2년 감금에 처하기로 했다.


특히 홍콩 세무국은 7월 16일부터 '화폐 및 무기명유통어음 크로스보더(Crossborder) 유통조례' 를 실시하고 이로써 밀거래와 불법분자의 크로스보더 융자활동을 타격할 계획이다.


홍콩진입시 가치가 12만 달러를 넘는 현금 혹은 무기명 유통어음(수표, 채권 등)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을 어기는 것으로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2년 감금에 처할 수 있다.


세무국은 "이 조례가 실시되면 홍콩주민 혹은 여객이 입국 시에 대량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신고통로' 를 통과해야 하며 세무국에 서류신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외 수출입은 동일한 횟수의 화물유형 현금에 속하는 만큼 7월 3일부터 반드시 '현금유형 물품 신고시스템' 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만일 성인과 동반한 16세미만의 청소년이 12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소지할 경우 성인이 법적책임을 지고 동반자를 위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국은 다만 "홍콩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객은 항공수화물, 크로스보더 화물, 우편물 등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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