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병규기자 ] 최근 나주시공무원노조가 내부통신망을 통해 제기한 공무원 인사브로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에는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나주시 정기인사를 앞두고, 승진대상자들에게 접근해 금품 수수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인사브로커가 존재한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 나주 모주간지가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와 강시장간에 인사브로커 존재여부를 두고서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고도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덧붙여, 신문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다면 고발을 통해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브로커를 나주시공무원노조가 국민권익위원회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경우 공직사회는 물론, 나주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주시는 1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시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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