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강훈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7.12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각급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쓰이는 난방유 및 이른바 ‘가사도우미’ 용역, 그리고 발달장애아 언어치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난방을 위한 석유류, 여성과 노인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가사 용역(가사도우미), 그리고 발달장애‧지연 상태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치료 용역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것으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면세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인적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라면서, “생필품이나 생활 필수 서비스에 대해서 면세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조세평등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