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희 의원,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7.12 2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 3선)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빈번히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현행법에는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성폭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별로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의 사생활 및 인적사항 등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명시하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두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게 하였다.

김상희 의원은 “그간 광주의 진실을 밝히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 관심 갖고 조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치인의 한 사람, 여성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처참한 성폭행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여성들의 삶을 치유하는 길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하며 “진실의 역사가 바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규희, 기동민, 박찬대, 노웅래. 인재근, 정춘숙, 한정애, 진선미, 김병기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