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일몰 연장 5법 발의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일몰 연장 5법 발의
일몰 연장 시 중소기업에 年70여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 경기 진작 기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7.15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조세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중소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중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 ▲특허박스 ▲유턴기업 세금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제도가 모두 올 연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상기 제도가 동시에 종료될 경우, 年70.4억 원의 세금이 중소기업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기업 단위로는 큰 액수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 아쉬운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5가지 제도를 각각 5년간 연장,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고,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해당 정책들이 개별 규모로는 크지 않을지라도,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소소한 부담을 줄여, 온전한 몫을 마련해주는 이점이 있다”라며, “5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하여 안 그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