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6.13지방선거관련 당선인 고발 4건, 수사의뢰·이첩 7건 조치
전남선관위, 6.13지방선거관련 당선인 고발 4건, 수사의뢰·이첩 7건 조치
- 당선인고발 : 기초장 2건, 광역의원 1건, 기초의원 1건
- 제7회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총 293건, 제6회 지선 보다 148건 감소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8.07.17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최용진 기자]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위반행위 조치건수가 293(고발 45, 수사의뢰·이첩 16, 경고 232)으로,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 조치했던 441(고발 44, 수사의뢰·이첩 34, 경고 363)보다 148(34%) 감소한 수치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와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중대선거범죄를 포함한 불법행위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감소한 반면, 불법선거여론조사·거소투표 관련 위법행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거별로는 도지사선거 위법행위가 6건에서 2시장·군수선거 위법행위가 167건에서 116광역의원선거 위법행위가 63건에서 29기초의원선거 위법행위가 195건에서 129건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교육감선거 위법행위는 10건에서 1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가 143건에서 57인쇄물 관련 150건에서 56시설물 관련 21건에서 15공무원 거개입 14건에서 9집회·모임 이용 12건에서 5기타 위반행위가 39건에서 33건으로 감소한 반면, 불법선거여론조사 관련 7건에서 18 거소투표 관련 3건에서 9비방·허위사실공표 행29건에서 3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총 165건을 조치하였고, 이 중 고발이 18이다. 당선인 관련으로는 고발 5, 수사의뢰·이첩 6건이 조치되었으며, 고발 5교육감선거 1, 기초장선거 2, 광역의원선거 1, 기초의원선거 1건 등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 감소 원인을 선관위사전 안내 우선 원칙에 따른 예방활동으로 위법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및 지난해 조기 대통령선거 이후 국민들의 높아진 준법의식 등으로 선거법위반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선거법위반행위줄어들었지만 고발 건수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앞으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정치인과 유권자 대상으로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