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일명‘입국장 면세점 설치법’대표발의
이태규 의원, 일명‘입국장 면세점 설치법’대표발의
유권해석 의존하던 면세점 내국물품 판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7.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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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해 여행객 편의를 극대화하고 출·입국 면세점과 항공사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입국장 면세점 설치법’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이태규 의원ⓒ대한뉴스
이태규 의원ⓒ대한뉴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법으로 보장하고 그간 유권해석에 의지해 면세점에서 판매해오던 내국물품 관련 법조항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연 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여러 번 좌초된 바 있다. 정부는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들어 법 개정을 미뤄왔지만, 사실상 수익 악화를 우려한 국내 항공사 등의 반발이 주된 이유였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해왔고,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경쟁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 결과, 2천 4백만명(‘17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해외여행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까지 가지고 나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예정 포함) 운영 중인 국가는 73개국, 137개 공항에 이른다. 대표적인 운영 국가로는 인도가 총 10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터키 9개 공항, 호주 8개 공항, 중국 4개 공항(신설 13개 공항), 일본 3개 공항 등이 운영 중이다. [첨부 참조 : 입국장 면세점 해외공항 설치현황]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역시 앞 다퉈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입국장 면세점 중 약 40%가 아시아 27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늘며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2만여 명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효과는 여행격 편의 증대 뿐만 아니라, 해외 면세점 이용객의 국내유인, 국내소비 활성화, 2017년 172억 달러에 이른 여행수지 적자폭 감경 등 적지 않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면세점에서의 내국물품 판매를 규정해 법 적용을 보다 명확히 했다. 그동안 면세점의 내국물품 판매는 1988년 당시 ‘내국물품 판매 촉진’을 명분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2014년 개정이 이뤄지며 내국물품 판매 규정이 없어졌고 현재에는 유권해석에 의지해 판매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세판매장에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으로 명시함으로써 유권해석에 의지하던 내국물품 판매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이태규 의원은 “그동안 국내항공사 등 관련업계의 극심한 반대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무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여행객 편의 증대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수단이다. 국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소수 기독권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사회적 편익 증대에 맞추어야 한다”며 “고용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에서 국내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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