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8월31일 부동산 제도개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주요내용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때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 매도·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실거래가 신고 관련 세제 및 등기제도도 변경되는데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간의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취득세2%→1.5% 등록세2%→1%)하고,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하며(2006년 : 비사업용토지에 적용, 2007년부터 : 모든 부동산에 적용) 새해 1월부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실지거래가격이 기재된다.
청주시 관계자는"본제도의 시행에 앞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시험운행을 거쳐 중개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개업소를 선정해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신고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여부 등을 시험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가액이 아닌 호가위주의 불완전한 민간통계에 의해 시장이 좌우되고 부동산투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곤란하던 종전의 제도를 개혁하고 정부의 부동산거래 투명화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