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한정애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토론회인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제 맘 편히 일할 수 있을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김부겸·제윤경·이정미 의원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서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로 감정노동자의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존중 일터, 감정노동자 보호, 감정노동 예방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점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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