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열 박사, ‘안전경매 내비게이터’ 출간
오세열 박사, ‘안전경매 내비게이터’ 출간
경매를 하는데 필수적 알아야 할 관련 법률 지식 망라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7.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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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최근 오세열(59) 박사(현 오세열경매법률학원원장,법무사,공인중개사)가 도서출판 올에듀넷에서 경매서적 ‘안전경매 내비게이터’를 출간했다.

오세열 박사ⓒ대한뉴스
오세열 박사ⓒ대한뉴스

 

‘경매의 바이블’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경매절차 전 과정과 실제로 경매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 법률 지식을 망라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식으로 집필했고, 경매를 모르는 초보자는 물론 이미 경매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을 망라해서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나온 책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책으로서 이처럼 경매의 시작단계부터 끝까지 전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다.

저자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고 법원에서 23년간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경매업무를 담당하였고, 등기소장과 과장 업무를 약 9년 동안 하였으며 또한 집행관으로서 4년 동안 경매와 인도집행 업무를 담당했다.

또 저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과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2년 동안 물권법과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했고, 대한지적공사연수원 등 각 부처 연수원에서도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한 경력이 있다.

한편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하였고, ‘전세권의 법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매는 민사집행절차에 관계된 것으로서 실무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전문 법률 분야이므로 실체법인 민사법 전반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책의 저자인 오세열 박사는 경매 강사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누구에게 필요한 책인가?

지금 모든 경제상황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경매는 특히 부동산경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매시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도 언제 퇴출될지도 모르는 위험 상황에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제대로 배운 경매에 관한 지식이 미래를 보증하는 보험자산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한 번 제대로 익혀두면 평생 써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경매가 관건인데, 그 해답이 이 책 속에 있다. 기회는 준비한 자만이 포착할 수 있다. 청년들이여! 경매를 배워보라.

저자는 올에듀넷((http://www.alledu.net)에서 인터넷 강의 회원을 조만간 모집할 예정이다.

●오세열 박사의 새책 [(경매의 바이블) 법학박사 오세열의 안전경매 내비게이터]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부동산경매 초보자는 물론 중급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2. 27년간 법원과 집행관 업무를 통한 경매실무경험을 토대로 강의하듯 구성하였습니다.

4. 경매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경매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본 교재의 강의는 올에듀넷(http://www.alledu.net)에서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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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993년부터 경매제도가 호가제(呼價制)에서 입찰제(入札制)로 바뀌면서 경매가 일반인에게 널리 개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매는 이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습니다. 경매에 참가하는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문명의 발달로 정보사회로 진입한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경매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경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매는 전문 법률분야이므로 경매를 깊이 있게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매와 관련된 모든 법률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을 찾기가 어렵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경매를 통하여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큰돈을 번 일부 사람들이 책이나 광고 등으로 경험을 퍼뜨린 것도 경매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키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통하여 돈을 번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매로 손해를 보고 경매시장을 떠났지만 그들은 그실패담을 책으로 쓰지 않았고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경매시장에 대하여 잘못된 환상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매로 큰돈을 벌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매로 무조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는 것보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큰돈도 벌 수 있는 것이 경매시장이라고 믿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경매공부를 시작하면 기본을 충실히 할 수 있고 기본이 충실하면 안전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잘 다져진 경매에 관한 지식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필자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법원사무관으로 임관한 이래 23년 동안 경매,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 업무경험을 주로 쌓았고, 집행관으로 4년 근무하면서 경매와 인도집행 등 업무의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민법(물권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론적인 바탕을 다지면서 법원공무원교육원과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각 부처 연수원에서 강의경험도 충분히 쌓았습니다.

27년간의 공무를 마치고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던 중 서점에 가서 경매관련 서적을 검색하니 약 800권의 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훑어보는 가운데 내용을 부분 부분 잘못 기술하고 있는 책들도 적지 않게 발견했습니다. 내용도 비슷비슷하고 종류도 워낙 많아 처음 경매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좋은 책을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경매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른 경매 서적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에는 왕도(王道)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매공부에는 올바른 길이 있고 그것이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론과 실무를 결합하여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경매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사적(私的)인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를 규정한 실체법인 민법과 관련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공부해야 하고 권리의 실현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즉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 등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경매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경매실무경험을 토대로 강의하듯이 경매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므로 누구나 쉽게 경매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경매의 바이블처럼 가정에 한 권씩비치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결코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을 내는 안전경매의 길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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