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2010년 다운계약서 작성 시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2010년 다운계약서 작성 시인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7.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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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ㆍ남구)이 21일 김선수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취득세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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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0.11.14.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한양아파트를 4억750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구청에는 4억7500만원이 아닌 2억116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2013.10.21.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11억원에 매도했다.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법을 어겼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2002년 변호사 개업 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시인했다. 이에 곽 의원은 “변호사 시절 불성실 소득신고, 탈세의혹 등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보자가 과연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관의 영(令)이 설리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의 배우자는 무소득자이며 후보자가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재직 시 공개한 재산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은 예금 240만원이다. 2013.11.8. 후보자는 현 거주지인 서초동 단독주택을 총 13억3,200만원에 구입했고,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2분의1씩 지분을 보유했다. 이후 취득세 등으로 4,620만원을 납부하였다. 결국의 배우자 부담은 6억8,910만원이다. 현행법상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됨으로 8,9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곽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실정법을 잇달아 위반한 점은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라면서 “특히나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 자리에 자격미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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