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선호균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직무로 인해 부상과 질병·장애를 입은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상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교직원(교직원이었던 자 포함)이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 보상급여를 신청할 경우 입증서류를 완비하지 못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해왔다. 급여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상급여를 신청할 경우 교직원을 대신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필요한 입증서류를 완비하지 못하여 발생했던 서류보완 사례가 줄어들고, 소요시간 및 비용도 함께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교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이중의 불편함을 겪어 왔다. 앞으로 그동안 보상급여 청구 시 겪어야 했던 불편과 시간·비용의 손실 문제가 개선되어 교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