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송달비용까지 채무자에게 전가, 금융사 지급명령 신중해야”
제윤경 의원 “송달비용까지 채무자에게 전가, 금융사 지급명령 신중해야”
캐피탈사, 지급명령 신청 10건 중 5건 집행관송달로 이뤄져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7.2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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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최근 5년간(2013~2017년) 금융사들이 채권시효연장 및 추심을 위해 신청한 지급명령이 189만건에 달하고 총 703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0%에 육박하는 70만건이 집행관에 의해 송달됐는데, 그에 따라 집행관에게 지불한 비용이 214억원에 달한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사이 이뤄진 지급명령 신청 건수는 카드사(112만4천건)>매입추심대부업체(53만6천건)>캐피탈(40만2천건)>금전대부업체(23만9천건)>저축은행(5만8천건)>보험사(4만3천건)>은행(2만5천건) 순으로 많았다.

지급명령 정본은 일차적으로 우편송달을 통해 채무자에게 전달되는데, 채무자들의 주소지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날린 무분별한 지급명령으로 인해 우편송달로 완료되지 못하고 집행관 송달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지급명령 신청 건수 대비 집행관 송달비율을 살펴본 결과 비율이 가장 높은 업권은 캐피탈사(49.1%)>카드사(40.8%)>보험사(39.5%) 순이다. 캐피탈사는 지급명령 신청 10건 중 5건, 카드사 및 보험사는 4건이 채무자 정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뤄진 것이다. [※표1. 참고]

집행관송달은 우편송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난 5년간 금융사 전체 업권에서 지급한 집행관송달 비용은 최소 214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관송달 신청비용은 서울의 경우 건별로 16,000원(주간)~16,500원(야간)이고, 집행관이 외지나 섬에 가야 할 경우 수십 만원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비용은 결국 채무자에게 청구된다는 점에서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채무에 대해 추심하는 사람의 봉급을 자체적으로 내주고 있는 셈이고, 그 금액은 2013년 29억에서 2017년 57억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표2. 참고]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집행관 송달비율이 높은 금융사일수록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채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지급명령을 남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에 따라 2017년에는 집행관 연 수입의 9%를 채무자 주머니를 쥐어 짜 보전해주는 결과까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가려 심사하려는 노력없이 일단 빌려주고, 연체가 발생하면 지급명령을 무더기로 신청한 후 그 비용마저 채무자에게 전가한다”며, ”대출의 부실화에 대해 스스로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채무자만 닦달하는 금융사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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