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양주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임천 기자 ji7020@naver.com
  • 승인 2018.07.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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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천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과 함께 2억원의 상금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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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방규제혁신을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해 지방규제혁신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처음 개최했다.

이날 경진대회에 본선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규제혁신 사례 중 예선을 통과한 12건의 우수사례가 열띤 경합을 펼쳐 최우수상(대통령상)에 2개 지자체, 우수상(국무총리상) 2개 지자체, 장려상(행정안전부 장관상)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양주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지난해 12월 마전동 일대 261만㎡(79만여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양주 테크노밸리를 유치한 성과를 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시의 규제개혁 성과가 군사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국의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 것이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마전동 일대 시민들이 겪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불편해소를 위해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합참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양주시 우수사례를 전국에 적용할 경우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20%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가 54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은 양주시라는 공식을 재확인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경기도 주관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서의 면모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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