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키 ‘기사단장 죽이기’ 홍콩서 ‘저속물 등급’ 판정
하루키 ‘기사단장 죽이기’ 홍콩서 ‘저속물 등급’ 판정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8.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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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세계적인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기사단장 죽이기가 홍콩에서 ‘저속물’로 판정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홍콩 음란물 심의위원회가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에 저속물 등급을 부과하자,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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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콩에서 중국어로 번역, 출간된 이 작품은 저속물 등급 판정으로 인해 지난주 홍콩에서 열린 북 페어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저속물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판매까지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비닐 포장 상태로 진열돼야 하고, 18세 이하는 구매를 삼가달라는 경고문도 부착된다. 이를 어길 경우 40만 달러의 벌금과 12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문화예술계는 당국의 이번 결정은 홍콩의 문화적 자유와 개방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저속물은 홍콩 심의 기준 2등급에 해당한다.

1등급은 음란한 내용 등이 없는 것을 말하고, 2등급은 폭력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내용이 포함된 경우 부과된다. 3등급은 ‘음란물’로 이 등급을 받을 경우 출판이나 소지가 금지된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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