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의장 직무정지 되나!
나주시의회 의장 직무정지 되나!
- 이광석 의원 의장선거무효 소송 제기
- “지방자치법·의회회의규칙 위반 바로잡고 싶다”
  • 광주.전남 취재본부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8.08.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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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광주.전남 취재본부] 나주시의회 이광석 의원이 지난달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나주시의회의장을 상대로 집행정지와 의장등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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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제8대 나주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지방자치법과 나주시의회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54조와 55조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 3항에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점을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나주시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인데, 의원이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번 소송취지를 덧붙였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자 집행정지 소장 부본은 지난달 27일 나주시의회에 도달했으며, 의장등결의무효확인소송 소장 부본은 지난1일 나주시의회에 도달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지난2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해 집행정지와 의장등결의무효확인을 두고서 법정다툼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민선8대 나주시의회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과 나주시의회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정지와 의장등결의무효확인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현 의장단 체제가 유지되지만, 반대로 인용될 경우에는 나주시의회는 당분간 임시의장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민선8대 나주시의회 원구성을 두고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구성에 주도적으로 나선 특정 시의원이 책임질지, 원구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국장이 책임질 것인지도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판결이 인용되면, 15명으로 구성된 나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여 구성한 나주시의회 의장, 부의장, 3명의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권한이 정지되고, 더불어민주당 12명 중 의장단 구성에서 제외된 초선의원 4명과 민중당1명, 무소속2명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의장직무가 정지되고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나주시의회 운영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나주시정운영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나주시가 조직개편 후 인사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시기가 불명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의장선거와 관련 지방자치법과 공주시의회회의규칙을 위반했다며 공주시의회 L의원이 공주시의회 의장선거 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자, 의장선거등을 무효 판결해 공주시의회가 임시의장체제로 운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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