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 중심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8.08.05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동법 제29조 ⑨항(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동 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등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되어,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번 휴게시설가이드를 만들었다.

휴게시설 설치자금에 대하여는 안전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보조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및 보조금의 최대 한도액은 10억원 이아는 것.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