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미취업 청년 의무고용 확대법’발의!
김광수 의원,‘미취업 청년 의무고용 확대법’발의!
미취업 청년 고용의무비율 7% 상향, 민간기업 확대적용 통하여 청년고용 촉진해야!
  • 신호근 기자 dkorea777@hanmail.net
  • 승인 2018.08.07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선호근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 청년 체감실업률은 22.9%를 기록할 만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7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점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더불어, 이 개정안에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김광수 의원은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인구 변화와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된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청년 미취업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등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는 청년 고용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 확대 법안이 특별법의 본 취지를 살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래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 바로 청년이며, 청년에 대한 투자는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인 만큼 청년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