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발의
이찬열 의원,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발의
반복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국민 보호 추진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8.08.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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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다중인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규제를 체계화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 특별 법안이 추진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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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 9일 대형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등 다중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처벌특례를 마련했다.

현재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으나,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및 서울 시내 시설물 리모델링 공사장 붕괴사고 등 지속되는 사고로 인해 다중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제체계가 부실하여 대형인명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안전점검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사전적 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사고 책임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책임자 및 법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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